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적용 운영
- 관리자
- 2026-01-30
당사는 "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"등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정산자금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.
아래 내용을 서비스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------- 아 래 -------------
외부관리 방식 : 지급보증보험
정산자금관리기관 : SGI서울보증
참고사항 : 변경시 제 7조의 내용에 따름
제1조 (정산자금의 외부관리)
“(주)유니윌 위즈페이”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한다.
① 신탁
② 예치
③ 지급보증보험
제2조(정산자금의 우선지급의 조건)
“(주)유니윌 위즈페이”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, “(주)유니윌 위즈페이”는 가맹점 등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을 해당 가맹점 등에 우선하여 지급한다.
①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
②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
③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
④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⑤ ①항부터 ④항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제3조 (정산자금 지급관련 정보의 제공)
“(주)유니윌 위즈페이”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전 항에 따라 정산자금을 “가맹점”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, 해당 “가맹점” 등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“가맹점” 등의 동의를 받아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① “가맹점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
② “가맹점”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정보
③ 그 밖에 ①항 및 ②항와 유사한 정보로서 “정산자금관리기관”이 “가맹점” 등의 청구에 응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제4조 (정보 제공 체계의 마련)
“(주)유니윌 위즈페이”는 제2조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“가맹점”등이 “정산자금관리기관”에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을 지급하여 줄 것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”(주)유니윌 위즈페이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”가맹점“ 등이 정산, 지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한다.
제5조 (정산자금관리기관에서의 정산자금의 지급방법과 절차)
“(주)유니윌 위즈페이”는 전조항에 따라 가맹점 등의 청구를 받은 “정산자금관리기관”이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산자금을 “가맹점” 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.
① “가맹점”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.
1.제2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“정산자금관리기관”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.
2.“정산자금관리기관”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이 “가맹점” 등별 정산자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“가맹점”등 정산자금 전액으로 한다.
② 본 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.
1.“(주)유니윌 위즈페이”로부터 제3조 각항의 정보를 확인
2.“가맹점” 등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
가.“가맹점”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
나.정산자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
제6조 (정산자금외부관리수단에 대한 지급순위)
제5조제2항제2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“(주)유니윌 위즈페이”가 제1조제1항 및 제2호의 방법을 병행하여 외부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을 “가맹점”에 우선 지급한다.
제7조 (고지 및 고시)
“(주)유니윌 위즈페이”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“가맹점”과 계약 체결시 고지하고, 매월 말(월 종료후 5영업일 이내) “(주)유니윌 위즈페이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게시내용을 변경한다.
①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
② “정산자금관리기관”의 명칭 등 “정산자금관리기관”에 대한 정보
③ 정산자금의 지급사유, 가맹점의 청구방법 등 정산자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